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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신청된 게시 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(정보의 삭제요청 등) 제 ④항의 법률 규정에 따라 [30일간 임시삭제 조치] 됩니다. 30일 임시삭제 조치 이후에는 문제되는 글이 다시 복원되며, 30일 이내에 관련기관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심의를 받으시어, 첨부하여 주실 경우에는 영구 삭제가 가능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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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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